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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2004년 2월에 법인설립 후 사업장을 임차하여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주가공을 주어 공장을 운영중임

이후 임차한 공장을 경매로 입찰하여 2004년 12월에 낙찰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지급이나 경락등기는 되지 않았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4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음

○ 질의내용

(1)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법인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당 법인의 설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 후 경락을 받은 경우에 창업에 해당되는지

(3) 위 질의 (2)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기가 완료된 2005년 법 인세 납부분부터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7. 7.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 7. 7.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 4. 15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005. 7. 7.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2005. 7. 7.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122,2001.07.27

【질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2년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창업일과 확인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창업일에 대한 검토(법인인 경우)

2) 확인받은 날(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4187,1999.12.0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1987. 4. 1 설립한 법인이 1999. 11. 3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