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아파트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부터 토지매입, 설계, 사업계획승인, 분양 등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중 일부를 당사(시행사)가 직접 시공하고, 타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분양하는 경우 업종 분류에 양설이 있음
○ 질의내용 갑설;통계청에서 발행한 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서 보면 아파트건설업 (45212)은 주거용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이고, 부동산공급업(7012)은 직접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인 바, 당사의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주된 사업의 내용이 타건설회사에 도급하여 시공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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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분류상 7012)은 법인의 업종별 기준에 있어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주택건설업자 및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주택공사를 수행하고 발생하는 공사수입과 타 건설회사 등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완성하고 책임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2002과세연도에 공사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분양수입만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소득세법기본통칙 19-5의 규정으로 볼 때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을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1700, 2002.9.12.)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