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안에서 제조업 및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며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5명인 경우, 제조업 및 소매업 소득 모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