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생산일자 2004.07.21.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에서 제조업 및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며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5명인 경우, 제조업 및 소매업 소득 모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