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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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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생산일자 2004.02.0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잔존유예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00.12.29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12.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4.15 신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05,2000.09.0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제세액중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