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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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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 : 세액공제 안 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부탄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규취득설비 자산을 생산 설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을 해 오고 있음

(생산라인 구조 (별첨))

법인에서 신규로 취득한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는 저장탱크로 호칭되는 것처럼 외관상 큰 저장고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Ⅰ단계 생산공정에서 Gas Mixing 과 탈취 및 맥동 방지 등의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즉 당해 설비는 실질적으로 제품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