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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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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생산일자 2004.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점별로 선임된 직원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서 주사무소 이외에 서울, 부산, 광주의 3개 지점의 사업단위별로 직원들의 대표자를 각각 선임하여 재단의 상임이사로 등재 후, 당해 대표자들을 각 지점의 사업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11, 1992.01.0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