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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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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2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A장학재단의 설립출연자이며 현재 이사장임. 갑은 B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임원임

질의1) B법인이 A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용 기부금(출연금)을 지출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의 경우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한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이하 중략 ...........

○ 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 이하 중략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2436,1982.0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2684,1994.0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70,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