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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계산 특례 적용시 결손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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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채비율계산 특례 적용시 결손금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4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같은조 제2항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제18조 제4항에 의한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개정) 규정에서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 비율 산정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 비율 산정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부채비율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법인세법상 결손금인지 기업회계상 결손금인지

(참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개정) 법개정시 개정이유가 부채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법인세법상 결손금 발생의 경우에만 부채비율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