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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매각 하는 경우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매각 하는 경우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주 아래와 같이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는 바, 취득원가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실관계

- 2004.2.1. 0000벙인에게 5,000원 대출

- 2004.7.1 동 대출금 출자전환

※ 출자전환 조건

  ․ 액면가 : 5,000원

  ․ 전환조건 : 1:1

  ․ 당시 거래소 시가 : 5,500원

  ․ 외부평가기관 동 주식 평가액 : 4,300원

○ 회계처리

 - 2004. 2. 1

   차변) 대출금 5,000 대변) 현금 5,000

 - 2004. 7. 1.

   차변 유가증권 4,300 대변) 대출금 5,000

        대손상각비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