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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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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생산일자 2004.07.22.
AI 요약
요지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직장에 소속된 자로서, 출자금 납입한 자) 전원을 대상으로 명절(연2회)에 약1만원 상당액의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가액이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