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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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생산일자 2004.07.22.
AI 요약
요지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직장에 소속된 자로서, 출자금 납입한 자) 전원을 대상으로 명절(연2회)에 약1만원 상당액의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가액이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