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2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한 시설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질의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규정된 침전시설, 농축시설, 폭기시설,접촉조, 안정조 등의 수질오염방지시설

《 갑 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별표4 구분2, 적용범위 가의 폐수배출시절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규정된 침전시설, 농축시설, 폭기시설, 접촉조, 안정조 등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에 해당한다

( 이 유 )

질의한 시설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건물 구축물은 반드시 사업상 필요한 자산인 경우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그 대상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동 제3조에서는 일반업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을 공제대상자산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건물,구축물은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이에 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공제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동규칙 별표 4의 시설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 별표4에서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해당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며 수질환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을 설》

건물과 구축물은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이 유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92.12.8 개정법률)이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법 제25조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2003.12.30 제목변경), 같은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규정이 되었으나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4의 내용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이 질의관련 예규인 조세 46070-375( 1994.12.20.)호가 생성될 때의 별표 규정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예규를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건물과 구축물은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