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중소기업으로서 ․ 2004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와 ․ 1990.1.1이후 개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노후화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 질의내용 질의 1)의 경우 2004년 신규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구입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된 【증설투자】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1990.1.1이후 개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이 노후화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용자산을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즉【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여부에 관한 질의로서 즉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이미 보유한 사업용자산을 폐기 또는 양도하여야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