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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서울시가 세입 ・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고, 만약 5만원 초과 지출 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3의 부가가치세법의 영수증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자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소속의 집행부서(○○과)로서 월드컵 경기 대회시 야간 근무자를 위한 지원 근무자 급식을 위하여 식품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징취하였는 바, 감사부서에서 간이영수증 수취에 대한 지적이 있는 바, 잘못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12.31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