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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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04.25)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