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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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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건설업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그 공사비를 기존 소유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를 분양하여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분양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같은조 제3항 제4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액 추가납부 대상임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경제부령으로 별도 정하여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규정의 취지상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