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드뱅크 발행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드뱅크 발행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한 후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 산입되는 것임
회신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하는 경우 정상가액 또는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 후배주 매각시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이 개인신용회복 및 금융시장안정화를 목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일정 요건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위한 대출을 실시하고 채무자는 배드뱅크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채무자 본인 부담분을 채권금융기관에 상환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상환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배드뱅크에 출자함에 따라 장부가액과 현금지급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우선주를, 채권원금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후배주(잔여재산분배와 이익배당에 있어 우선주보다 열후적 지위에 있는 주식)를 교부 받는 바, 이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권금융기관이 동 후배주를 외부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후배주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