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에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며, 법인이 약정된 매수시기에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창업법인 등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신주발행방식(주식교부형)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주식평가보상방식(차액보상형)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례의 세무조정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 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1998.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000. 12. 29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0. 12. 29 개정)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2365,2000.12.13 【질의】 1. 1997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00년에 행사시 소득세 비과세기준은. 2.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시가는 4. 세무조정방법 (1) 신주발행방식에 의할 경우 (2)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할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2․4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