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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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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골재채취 법인이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손금 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 골재채취과정에서 어자원 고갈 등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한국골재협회 ○○지회는 ○○옹진군 앞바다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16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협회의 ○○지회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간 ○○지회 소속 업체들이 수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해온 지역에 모래채취로 인하여 해양생태계훼손과 어자원고갈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며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래채취업자(법인)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해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결집되어 지급단계에 있음

<질의내용>

위와같이 법인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809,2002.04.17

【질의】

골재 등의 제조업법인으로서 제품 생산과정 중의 돌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피해보상차원에서 일정액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주민들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경비처리가 어려운 바 적정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