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한국골재협회 ○○지회는 ○○옹진군 앞바다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16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협회의 ○○지회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간 ○○지회 소속 업체들이 수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해온 지역에 모래채취로 인하여 해양생태계훼손과 어자원고갈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며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래채취업자(법인)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해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결집되어 지급단계에 있음 <질의내용> 위와같이 법인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손금산입여부 및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골재 등의 제조업법인으로서 제품 생산과정 중의 돌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피해보상차원에서 일정액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주민들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경비처리가 어려운 바 적정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