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는 ‘98.10.21.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진행중인 법인으로, 당 파산법인(청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 중 재무제표상 주요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의 선납법인세 4억, 임대수입 4억, 당기순손실액 257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음 이 경우 당해 파산법인(청산법인)이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