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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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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8생산일자 2004.07.29.
AI 요약
요지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