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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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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음,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는 경우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참고로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 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4호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