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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손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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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폐기손실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3생산일자 2004.07.30.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로 판매가 불가능한 오디오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1-2호 생략)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18,1996.04.19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시가로 평가하며 정상가격판매가능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90,1994.05.25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0682,2001.04.19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