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법인은 의약품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보험약품의 경우 기준약가의 95% 수준으로 거래금액(공급가액+부가세)를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기준약가의 85%~90%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이면가격에 대하여는 약정서등 서면으로 작성된 것은 없으며 영업사원과의 구두합의에 의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렇게 발생한 차액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할인 명목으로 입금표를 수수하고 외상채무에서 차감하고 있음 제약회사의 경우 비용(손비)로 처리하는 시점은 입금표정리시점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법인의 익금(매입할인)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실질적으로 합의한 단가에 구입량을 곱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단가를 적용한 차이액을 약품구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을설 : 차액에 대한 입금표 수수시점에 익금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