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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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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매출 ・ 매입관련 채권채무를 차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상품 거래를 하면서 약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영업사원과의 구두 합의 또는 해당 업계의 오랜 관행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할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 하는 경우의 해당 차감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매출 ․ 매입관련 채권채무를 차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의약품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보험약품의 경우 기준약가의 95% 수준으로 거래금액(공급가액+부가세)를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기준약가의 85%~90%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이면가격에 대하여는 약정서등 서면으로 작성된 것은 없으며 영업사원과의 구두합의에 의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렇게 발생한 차액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할인 명목으로 입금표를 수수하고 외상채무에서 차감하고 있음

제약회사의 경우 비용(손비)로 처리하는 시점은 입금표정리시점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법인의 익금(매입할인)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실질적으로 합의한 단가에 구입량을 곱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단가를 적용한 차이액을 약품구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을설 : 차액에 대한 입금표 수수시점에 익금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