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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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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생산일자 2004.08.09.
AI 요약
요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이 경우 동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세무상 대손처리한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15년 만기 수익증권으로 변제받은 경우 당해 변제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및 익금산입대상 금액(액면가액인지, 아니면 현재가치 할인액인지 등)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848,2003.10.23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35,2000.05.26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677,1999.02.2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125,1998.10.2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975,1998.07.16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채권을 피보증법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261,1996.11.22

귀 질의의 경우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 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대한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8,2003.04.18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