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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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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9생산일자 2004.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매출액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매출액 비율 : A업종(중소기업 업종) 30%, B업종(중소기업 업종) 30%

                C업종(중소기업 아닌 업종) 4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743,2001.04.23

[질의]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해운법 제3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해운중개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1절(제4조 내지 제8조의 2)과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외에 다른 사업(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2485,2001.07.30

[질의]

당사는 지리정보사업(GIS)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 중에는 명확하게 해당되는 업종이 없으나,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지도제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74499󰡓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