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매출액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매출액 비율 : A업종(중소기업 업종) 30%, B업종(중소기업 업종) 30% C업종(중소기업 아닌 업종) 4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2-10743,2001.04.23 [질의]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해운법 제3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해운중개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1절(제4조 내지 제8조의 2)과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외에 다른 사업(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2485,2001.07.30 [질의] 당사는 지리정보사업(GIS)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 중에는 명확하게 해당되는 업종이 없으나,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지도제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74499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