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는 바,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의 금액(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 제1항 제2호제3호,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영 제123조 제1항 제2호제3 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