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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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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 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등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상장법인으로 이익소각을 위하여 2004.9월과 12월에 각각 3백만주와 1천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연도내에 모두 이익소각하였는 바, 당해 취득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12.29 신설)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2000. 12. 29 신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2004. 1.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004. 1. 29. 개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2000. 1. 21 개정)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