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이하 “주재원”이라 함)을 해외현지법인(해외판매․서비스 및 생산의 일환으로 100% 단독출자 및 일부출자한 합작법인)에 약 5년간 일정으로 파견하고 있음 해외법인 주재원은 현재는 해외법인 소속이나, 내국법인이 해외파견지시와 국내귀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내국법인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주재원이 수행하는 내국법인 관련 제반업무 ① 내국법인 관할내역내 경쟁사 동향정보 및 시장점유율, 특정제품의 판매경향, 중장기 시장예측자료 등을 수시보고 ② 내국법인 주도 회의체에 연간 3~4회 이상 참여 ③ Global 물동관리에 입각한 생산계획의 수립 및 운영 ④ 해외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각종 경영자료를 작성하여 송부 <질의내용> 1. 이 경우 내국법인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에게 내국법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국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합작법인 주재원의 해외급여 중 일정액을 약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일정액의 해외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해 주재원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4. 당해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국내급여 중 150만원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430,1999.09.03 [질의] 당사는 1979년 설립하여 공장자동화의 핵심요소인 공기압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임. 축적된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로 세계화를 추진코자 미국내에 당사가 93%를 투자하여 당사 제품인 공기압기기의 해외현지 판매법인을 설립(1997년) 당사제품의 미국내 수출 거점기지로 확보한 바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그러나 당사제품의 이해정도 부족과 동 기술분야의 축적된 KNOW-HOW를 갖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단기간 반복하여 당사에서의 출장 등으로 기술교육하는 것도 효과가 미미하여 금번 당사에서는 직원 1명을 1년 정도 파견근무케 하여 당사제품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의 기술영업지원 등을 계획하게 되었음. 이에 따른 해외현지투자법인으로 파견되는 당사직원의 급여처리에 대한 당사의 손금산입여부 등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32,1996.05.28 [질의] 내국법인인 A사가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인 B사에 A사 소속 주재원을 파견하여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B사를 위해서도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함 이와같이 내국법인인 A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내국법인인 A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현지법인인 B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재원의 총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인 A사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A사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141,1997.04.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