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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의 세금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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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해보상금의 세금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ㅇ지회는 ㅇㅇ군 앞바다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16개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독립적인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사단법인 ㅇㅇ협회 ㅇㅇ지회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 수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해온 지역에 해양생태훼손 및 어자원고갈로 피해를 당하여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래채취업체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해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결집됨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여부 및 회계처리가 가능한 영수처리방법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호~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법인46012-3213(1997.12.10)호

【질의】

남해안(ㅇㅇ)의 바다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ㅇㅇ소재)이 원가절감 및 대량구입문제로 대형바지선을 임차하여 해상운반을 택하고 있으나

대형바지선은 선착장시설 미비로 인하여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어 제1종 공동어장의 인근해상에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모래가 공동어장에 투하됨에 따라

어촌계에서 수심의 저하로 인한 어선의 파손 및 양식해산물의 감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와 협의에 의해 매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 동 피해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