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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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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생산일자 2004.02.05.
AI 요약
요지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관련통칙인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에관한해석 53-70의 파생상품 거래(이자율스왑)에 있어서 파생상품 거래 또는 파생상품 평가로 인한 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