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당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레저가 운영중인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01년 11월 16일 낙찰받았음 당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2년 2월 26일에 골프장업의 인가를 취득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경락받은 토지 및 건물 이외에 기존의 (주)◦◦◦레저의 기타 자산과 부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였고, 자산과 부채와의 차액 약 180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음 승계한 회원입회금과 관련하여 당기 중 일부 회원의 반환요청으로 전액 반환한 사실이 있음 ○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이 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 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관련법령에 의해 승계하여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446 (2001.10.31.) [질의]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