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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