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 질의요지 > 피합병법인이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한 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0.9월 B사는 A사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A사가 설정등록하여 보유하던 특허권 등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승계하였으며, 2002.4월 B사는 제조업 등(피합병법인 A사의 사업부문 포함)을 인적분할하여 C사를 신설하고, 존속법인은 지주회사업 등을 영위하다 D사에 흡수합병되었음 C사는 합병과 인적분할을 통하여 승계한 A사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100%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동 현물출자 대상 사업부문에는 2000.9월 합병 A사로부터 승계한 특허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C사가 현물출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업부문은 당초 A사의 사업부문으로 A사가 설정등록한 특허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같이 합병과 인적분할을 승계취득하여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기존 예규;법인1264.21-495,1984.2.8) 이는 세법상 합병 혹은 분할은 피합병법인이나 분할전법인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실상 합병이나 분할전과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며, C사는 피합병법인 A사의 설정등록에 관한 법적지위를 그대로 갖는 것이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을설) 분할신설법인 C사는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단,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 또는 기술을 내·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국내간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거나 외화획득에 공헌하는 경우 본 조에 의한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즉 내·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이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1264.21-495,1984.02.08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법인이 흡수 합병되어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이 동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