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질의내용> 1.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3.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4.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시 해약한 퇴직보험예치금상당액을 기말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금액의 세무조정은(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기본통칙 및 예규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 【퇴직금의 중간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연월차수당근속수당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 재법인46012-168,2001.09.25 [질의]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질의검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지 않고 입사후 실제 퇴직까지 총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 〈갑설〉 당해 중간정산액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것인지. ※ 사 례 입사 중간정산 실제 퇴직 ├────────────────↓───────────↓0년 7년 10년 ․ 중간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 : 2,000,000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중간정산퇴직금 = 2,000,000 × 7년 = 14,000,000원 ․ 퇴사시 3개월 평균임금 : 3,000,000원 ┌───┬─────────────────┬────────────────┐│ 구분 │ 중간정산후 근속연수 기산방식 │ 중간정산퇴직금 공제방식 │├───┼─────────────────┼────────────────┤│퇴직금│o 퇴사시 3개월 평균임금×(총근속 │o 퇴사시 3개월 평균임금×총근속 │ │계 산│ 연수-중간정산시까지 근속연수) │ 연수-기지급 중간정산액 │ │ │ =3,000,000×(10-7)=9,000,000원│ =3,000,000×10년-14,000,000│ │ │ │ =16,000,000원 │ ├───┼─────────────────┼────────────────┤│ 세무 │o 중간정산액(14백만원) │o 중간정산액(14백만원) │ │ 회계 │→ 손금산입(영 제44조 제2항 제3호)│ - 갑설 : 손금불산입(가지급금) │ │ │ │ - 을설 : 손금산입 │ │ │ │ (영 제44조 제2항 제3호)│ └───┴─────────────────┴────────────────┘※ 국세청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제도 46012-10629, 2001. 4. 16 ; 법인 46012-1849, 1998. 7. 7)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747,1994.03.14 [질의] 법인이 불입중인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해약하고 타보험사에 재예치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후 결산조정을 한 경우 (회계처리) (해약분) 현 금(예금) ××× 퇴직보험예치금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전기손익수정익 ××× (재예치분) 퇴직보험예치금 ××× 현금예금 ××× 전기손익수정손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결산조정) ․ 해약분 : 익금산입 ․ 재예치분 : 손금산입 (질의) 회계처리 및 결산조정이 세법상 적정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67,2001.02.01 [질의] 사업연도가 2000. 1. 1~12. 31인 법인이 기존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결산조정으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차) 퇴직보험예치금 1,000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 [회신]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