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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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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타인의 사업을 승계 시, 기존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 요건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시, 기존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던 중 법인이 사업을 양도받아 계속 투자하거나 잔존하는 미공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설법인이 2002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기계를 설치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A)로부터 종업원, 거래처, 공장용지, 기계장치 등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잔여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1팀-765(2004.06.07)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질의】

본인은 1998년 9월에 ○○도 ○○시 ○○동에서 공동사업자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2년 6월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였음

이후, 2004년 ○○시 ○○동에 있는 제조·도매/섬유가공화섬사를 영위하는 공장을 매입하여 플라스틱 성형 제품 제조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서이 46012-10518, 2003.3.15. 및 서이 46012-10138, 2003.1.22.)를 참고바람

서이46012-11942(2003.11.10)

【질의】

2001.5월 분할법인이 투자개시후, 2001.7월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건설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2002.5월 투자완료한 경우에 당해 분할전 투자금액 및 분할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갑설〉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후 투자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이유) 사업연도 중 분할의 경우에 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공제받도록 하고(법인 46012-1876, 2000.9.5.), 분할시까지의 투자한 금액은 작업진행률 또 는 실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조특령 제4조 제3항) 물적분 할의 경우는 인적분할과 달리 자산 양도의 개념이 강하므로 분할법인이 분할전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일 이후 투자분만 임시투자 세액공제

〈을설〉 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투자금액과 분할 후 투자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적용

(이유) 위 갑설의 사유로 분할전 투자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은 조특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분할)에 대한 추징 제외의 사유에 해 당하여 󰡒승계󰡓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나,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는 분할대가로 투자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건설중인 자산이라 하여 투자금액에서 제외 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물적분할의 특성상 자산 승계의 개념보다는 자산 취득의 개념이 강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은 전액 세액공제 가능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다만, 이 경우 분할법인은 물적분할시점에서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건설완료후, 당해 사업용자산의 임의처분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추징

〈병설〉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후 투자금액 전액을 세액공제함

(이유) 위 을설의 경우 하나의 자산을 분할법인이 일부 세액공제받고, 분할신설 법인이 전액을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당해 투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임의 처분시 분할법인도 추징할 것인가)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전액 세액공제

【회신】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