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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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생산일자 2004.08.1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76, 2003.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1076(2003.05.2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