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중앙회(비영리 조합법인)에서 우리나라 장묘의식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조합법 제108조 제2항의 사업인 환경친화적인 녹색환경추모공원(납골당)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산림법 제104조에 의거 조성된 녹색자금에 사업 제안하여 사업비를 출연 지원받기로 확정된 상태임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소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회에서는 재단법인 설립발기인이 되어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재경부의 공익법인으로 인가 추진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서류인 종합계획서의 작성과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한 토지매수계약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의 자금집행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비영리공익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전까지 녹색자금에서 동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중앙회를 통하여 집행한 후 잔여금액과 취득자산 등을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이관할 경우 ○○중앙회가 녹색자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재단법인 설립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질의1”과 같이 즉 ○○중앙회를 통하여 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산립조합중앙회내에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로부터 비영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자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였을 경우 법인세,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3) “질의2”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한 후 잔여금액 및 기집행한 자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받은 비영리공익재단법인에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받은 자금 및 재산에 대한 동 재단법인의 법인세, 증여세 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5.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