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제의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당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여 이를 다시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동 지원금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사례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관련 연구개발 용역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게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 재소비-232,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