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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의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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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관리권의 세무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생산일자 2004.08.18.
AI 요약
요지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사례(법인46012-627(1997.02.27.)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4) ~ 6)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적분할(2001.4.12.)에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1994.1.10. 항만시설을 완공하여 동일자로 기부채납함)을 장부가액(항만시설 미사용잔액은 동 금액에 미달함)으로 승계하였으나, 항만청 감사지적에 따라 과거 5년간(1998~2002)의 미부과된 항만시설사용료가 2003년도에 추가 상계처리된 경우

1) 승계한 당해 항만시설관리권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아니면 선급사용료인지 여부,

2) 분할당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가액(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항만시설 미사용잔액으로 하는지 여부,

3) 2003년도에 추가 상계처리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손금산입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627(1997.02.27.)

법인이 자체자금으로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전용부두를 당해 법인이 전용 사용하면서 당해 시설의 총 사업비 평가금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 하거나 타인 사용료로 징수하기로 한 경우 총 사업비 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불산입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사업비 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