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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생산일자 2004.02.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의 임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1. 지역본부장(미등기 이사, 부장)

   2. 감사팀장(차장)

   3. 영업팀장(부장)

   4. 등기이사, 등기감사

   5. 지사장(과장)

(질의 2)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명시 및 승인할 경우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