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리계획인가 결정법인의 채무면제익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 결정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4생산일자 2004.08.20.
AI 요약
요지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항목별로 각각 적용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익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동일 과세연도에 제1항에 의한 채무면제익과 제2항의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항목별로 각각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중

제1항의 채무면제익과

제2항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이 동일사업연도에 함께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조항을 먼저 적용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44① 및 §44②의 규정중 제②항은

2003.12.30.신설된 조항으로서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12.31.까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후 청산시점까지 과세이연을 가능케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부칙 제12조. 2003.12.30. 법률 제7003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2. 12. 11 개정)

     (중략)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 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