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정관규정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정관의 “임원퇴직금” 조항에 임원의 퇴직금은 직급에 따라 그 지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임원 개인별이 아닌 임원의 직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달리하는 규정임: 특정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아님) 질의2. 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회사의 재정형편 또는 임원의 평가에 의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법인 사실상의 1인 지배회사가 아니며, 주주는 내국상장법인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 사원총회를 통해 임원들을 평가할 예정임) 질의3. 같은 직급이 임원 중 “갑”이사의 감액은 소액이고 “을”이사의 퇴직금 감액은 큰 폭의 감액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4. “갑”이사의 감액이 적은 만큼, “을”이사와의 감액금액의 차이금액만큼 회사에 공로한 대가로 보아 차이금액(갑 이사와 을 이사의 감액금액의 차이)을 “갑”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5. 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직급에 따른 퇴직금지급비율을 당리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감액규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정당한 퇴직금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733,1997.06.27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127,1992.10.10 퇴직일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5,2001.0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