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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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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생산일자 2004.08.25.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414(2002.03.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종전에 A, B, C사에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 공장증설에 따른 생산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 외 D사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거래처의 구매계획 및 실적에 따라 소형거래처인 C, D사에게는 국제가격 등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A, B사(특수관계자임)에게는 대형거래처인 점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임

※ 거래처 현황(구매계획)

  - A사(특수관계자) : 100,000톤

  - B사(특수관계자) : 80,000톤

  - C사 : 40,000톤

  - D사 : 20,000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A, B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414,2002.03.07

[질의]

당사에서 특수관계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저촉 및 또 판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타 거래선 판매가중 중간단가로 처리하고 있는바

아래 판매단가 비교내역 및 아래 표 6의 변수에 의거 판매가를 내부거래 행위에 저촉이 안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판매가의 오차범위가 있는지 질의함

가. 판매단가 비교내역

                                                           (단위 : ㎡)

 구 분 A거래선 B거래선 특수관계사 D거래선 E거래선

   판매단가 321 311 301 291 181

나.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변 수 요 인 세 부 내 용

1) LOT 수량의 요인 LOT당 수주수량의 크고작음(생산성관련)

2) 월매출금액의 요인 당사의 매출기여도

3) 수금조건의 요인 현금 및 어음(어음기일)

4) 거래선요청의 요인 거래선 단가인상/인하시 협의관계

5) 당사의 요인 적정생산량 부족시 부득이 조건이 적절치

                        않아도 거래관계 유지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