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대주주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일정요율(6%)의 특허사용료를 당해 임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것임 사용료 산정내역 - 2002년 매출액 : 35억 - 2003년 매출액 : 34억 - 합계 : 69억×6%= 약 4.1억
“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상 지급방법 계약일(2001.11.21~2011.11.21)로부터 2년후에 결산마감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해당분을 2004년도에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임 ○ 질의 내용 상기내용과 같이 당사는 매년 그 특허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후에 특허권사용료를 특허권리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2002년 및 2003년 사용료를 당해연도인 2004년도에 일시에 지출하는 경우 2004년도 귀속의 비용인지 아니면 각각의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235,1994.01.24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2-11995, 2001.07.09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 법인46012-812, 2000.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