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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생산일자 2004.08.26.
AI 요약
요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의 범위에는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동조 제1항의 규정에서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의 “종전 사업장”의 의미

- 첫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장을 말함

- 둘째, 수도권과밀억제권 안의 사업장을 말함

- 셋째, 모든 사업장을 말함

2. 동조 1항의 규정에서 “증설투자”의 범위에 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서 신규개업시 신규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838,2002.04.22

(사실관계)

당법인은 수도권안에서 1989. 12. 30 이전에 창업을 하고 통신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창업일 이후 본점 및 공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아 왔으며

2002년도에 기존 임차한 본점 및 공장이 협소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당법인 소유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었는 바

당 법인과 같이 기존 본점 및 공장인 임차인 건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도로를 사이에 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추징사유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1989. 12. 31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22조(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0311,2001.03.28

[질의]

(회사의 개요)

1. 당 법인은 1989. 11. 28에 ○○시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2.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업일자를 신정연휴(1989. 1. 1~1. 2) 다음날인 1990. 1. 3자로 무심코 기재하여 발급받았음

3. 당 법인은 2001년 상반기에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개업일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업일󰡓은 다르므로, 실제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정세법 해설책자(재정경제부) 199p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확대(법 §130, 영 §124)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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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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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 ┃
┃ <19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 │ <1990년 이후 설치사업장> ┃
┃ ○ 증설대체투자 모두 원칙적 적용 │ ┃
┃ 배제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 ○ 적용가능 │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 ┃
┃ 디지털 방송장비, ERP, 전자상거래│ 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 허용 ┃
설비, SCM, CRM, 환경보전시설, 비│ - 산업단지 내 투자의 경우  
┃ 상대비시설, 정보보호시스템, 에너 │ 증설투자도 허용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등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하여 ┃
┃ │ 는 증설대체투자 세액공제 모두 ┃
┃ <1989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 │ 허용(7%) 
┃ ○ 대체투자는 적용허용, 증설투자는  
┃ 원칙적 적용배제 │ ○ 증설투자의 개념 명확화 ┃
┃ ○ 증설투자 적용배제 │ - 공 장: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 │ 투자  
┃ POS),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 - 공장 외: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
┃ 공제(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생 │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 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공정개 │ 투자 ┃
┃ 선자동화시설, 첨단설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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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 설치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를 유도하는 증설투자는 계속 적용배제하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