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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와 함께 회수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생산일자 2004.08.31.
AI 요약
요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가공경비 계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귀속자로부터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인지, 유보로 할 것인지 질의함

《갑설》상여로 처분한다.

이유 : 대표이사는 상법상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표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이를 사외유출한 경우, 사후에 과세관청의 자료 파생 등으로 인하여 그때에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다하여 당초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사후에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닌 것이고, 대표이사의 행위는 일반직원과 다른 것으로, 유출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만을 계상하기는 어려움.

즉 과세관청의 경정시 사외유출된 금액을 발견하고 익금산입(상여) 하는 경우와, 경정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행위는 당초 유출된 행위에는 다를 바 없는 바, 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 있으므로 상여처분이 타당하고,

2003.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시 상여가 타당

 ※ 참고판례 : 대법99두3324(2001.9.14) 외

《을설》2003.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삭제전의 소득처분과 삭제된 이후의 소득처분이 사외유출된 시점이 동일하다 가정할 경우 법령의 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법리상 곤란하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유보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