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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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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생산일자 2004.02.09.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위탁운영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전 공모조건에 따라 병원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병원 건축물의 건축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및 당해 의료법인 명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 즉시 병원부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보아 지출일(준공 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