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 금융법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부여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 충족하지 아니함 당사 주식은 장외거래되고 있으며, 전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년간 16건의 총거래가 있었음 ○ 질의내용 1. 이 경우 임직원 권리행사시 행사이익(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산정방법 (갑설) 권리행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금액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당사가 권리행사일 당일 또는 전일에 장외시장에서 매수하여 이를 권리자 계좌로 입고시킬 경우 시가를 당해 매입가액으로 보는 아니면, 제3자간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3. 시가를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본다면 당사는 매기말(3월말)에 결산법인으로 권리행사일에 주식평가을 할 수 없는 바, 권리행사일(평가기준일)로부터 평가일의 시차는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4. 당해 행사이익(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5. 당해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매월 급여지급시마다 대납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861,1997.11.0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441,1994.12.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득22601-401,1987.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637,1997.10.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에게 보유중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는 바, 배당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 (질의 1) 주주에 대한 원천세 대납에 따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해당여부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2) 주주에 대한 원천세 대납분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손금부인되는지 여부 및 손금부인된다면 소득처분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가 납부할 원천세를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인정이자는 당해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함)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임 2. 주주에 대한 원천세 대납분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이 잡손실로 손비처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