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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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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생산일자 2004.09.02.
AI 요약
요지
은행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을 단순 대행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 시 세액공제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이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과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추심의뢰서의 작성을 단순 대행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경우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당행(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판매기업과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추심의뢰서 작성을 판매기업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대행하는 제도(일명 : 자금결제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바(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추심의뢰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는 공문 수령하였음), 이 경우에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금결제관리서비스 : 구매기업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기일 전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제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8.14 개정)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