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분류코드:63921)”을 영위하는 광양만 소재 컨테이너터미널 민자유치 사업자로서 선정된 영리법인임 2004년 외국법인으로부터 광양항만터미널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및 적재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인 “리치스태커”를 장기할부(2004년~2008년)로 약 3억원에 구입하여 2004.04월부터 사용중에 있으며 2004년도부터 매년 약 6천만원씩 지출되고 있음 ○ 질의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질의 1)의 경우 당해 “리치스태커(REACH STACKER)”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할부금 총액인지 아니면 매년 지출된 할부금액 상당액만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 (Reach Stacker)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22601-1712,1991.09.05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1991년중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으나 그 대금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일부는 1992년도에 지급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없이 사업용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